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평가 수수료 인하, 소비자 인식 높이는 계기될 것

인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평가 수수료를 올해부터 이전 10%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평가수수료는 종전 신규평가 200만원, 재평가 150만원에서 올해부터 각각 20만원, 15만원이 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 이다.

현재 대기업 99개와 중소기업 62개 총 161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제도이며, 이번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 실현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 지난해 제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인증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와 기업 및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가 기대되며 제품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인력 및 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이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들이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전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점유율 30%이상인 업체는 시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력을 인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통하여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 외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경쟁이 제한 되었는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끼워팔기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위법성을 인정한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사례 엄중한 처벌내린다.

하도급대금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청업체에 대금을 늑장 지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의테크에 대해 과징금 1억 9천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의테크에 대한 조사 결과 27개 업체에 자동차 콘솔 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이는 플라스틱 박스 형태의 수납함과 라디에이터 그릴 등 부품 제조를 맡기고 2013년 1월 이후부터 계속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금을 어음 및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와 어음할인료, 수수료 등 총 7억 35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60일이 지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연리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어음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연리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가 시작되자 대의테크는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뒤늦게 청산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추후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지 위해 공정위에서는 시정명령 외 과징금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의테크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를 통하여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세례를 낱낱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중견기업도 ‘보호대상’ 등 하도급거래 법규 개정

중견기업보호대상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용하던 공정거래 규정을 중소기업의 2배 규모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여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이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였으며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정했졌다.

경제적 약자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보이고 있으며 개정을 통하여 중견기업의 75%가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개정안에서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을 지급대상으로 정하며, 법위반 사업자와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벌점 강경의 폭은 ‘3점이하’로 하향 하였다. 이는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누산기준점수가 이전 15점, 10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 민간위원에 대한 형법 및 그 밖에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 심신장애·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의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급미지급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회적인 감시망이 확대되어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과 기업들에게서 스스로 법 자제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행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마무리여 1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선업, 불황 이겨내기 위해서 중소업체와 상생해라

조선업

정재찬 공정거래 위원장이 13일 서울 강남 조선해양 플랜트협회에서 대형 조선사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조선업계가 직면한 불황을 극복하려면 중소업체와 상생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도급 대급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해소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체는 중국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저유가로 인한 석유탐사선 제조 수요 급감 등으로 인해 불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형조선사와 1차 협력사, 2차협력사에도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형조선사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방향타 제조사인 DHMC와의 협력으로 독일에서 수입하던 방향타를 공동 개발한 사례발표가 눈에 띄었다. 이 공동개발로 이 회사는 최근 5년간 300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를 내었다.

특히 연초부터 조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었다며 업체가 어려운 만큼 불공정 관행을 없애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앞으로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대금 지급 우수 업체에 입찰 가점을 주기로 했고 현대중공업도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경고 또는 거래중지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수많은 부품이 필요한 선박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협력사의 기술력”이라고 강조하며 “선박업종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필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크다” 고 말하며 상생협력관계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