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모뉴엘 사태 방지’를 위한 법안 국회 소위 통과했다.
최근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기재위는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6개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특히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 수은법 개정안은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 또는 건전 경영에 악영향이 미칠 경우, 임원이 업무집행정지나 해임 또는 경고, 직원은 면직이나 정직 또는 감봉 등으로 문책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늦게 드러나거나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길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정부가 제출한 복권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복권’의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권 수익금이 배분되는 정부 기금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하여 기재위 쟁점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하여 심의는 하였으나 합의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등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이번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번 사건에는 수은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