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으로 기업과 취업희망자 지원한다.
용인시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에서 수습직원을 채용할 때 1인당 월 80만원까지 일정기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며, 용인시는 9천600여만원의 사업비를 도비 50%, 시비50%로 나누어 약 17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습참여자 모집대상으로는 중위소득 60%이하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미취업자로, 만 18세 이상 39세미만의 청년층은 재산과 소득이 무관하게 우선 선정된다. 또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이나 용인시일자리센터 교육 및 훈련 수료자도 우선 선정된다.
지원하는 기업으로는 중소기업 중 4대보험 가입사업장이고 3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과 지속고용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습 직원을 채용할 때, 월 8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월 80만원을 3개월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취업희망자는 용인시 일자리센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 체험과 기능기술 습득의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재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