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개혁 양대지침 기본적으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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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제정된 취업규칙, 공정인사 양대 지침에 대하여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22일 중소기업 중앙회는 논평을 통하여 이번 취업규칙과 공정인사 양대지침에 대하여 아쉽다고 설명하며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에서 경직된 법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었으며 1차 노동시장의 여유자원을 확보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양대지침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인사시스템 구축의 기준 등을 제시하여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사관리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지침 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파견법등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로 통과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 국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한 단계 도약하여 활력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 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노총의 대타협파기 선언가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9.15대타협’의 상생정신에 바탕하는 사회적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폭넑게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워했다.

세계 해고수당, 한국 3위 3달반 급여 의무지급

세계해고수당

한국경제경구원이 경제협력기구(OECD)와 브릭스(BRICS : 브라진,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39개국을 대상으로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약 3달 반에 해당하는 14.8주 가량의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39개국 중 이스라엘과 공동 3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약 6개 가량의 비용이 들었으며 미국은 비용 자체가 들지 않는다.

현재 OECD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이다. 우리는 평균의 2배 정도 수준이며 브릭스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17.21주로 이탈리아, 2위 16.22 주 터키였다.

OECD 평균 법적 해고비용과 가장 근접한 나라는 프랑스로 7.52주이며 브릭스 평균보다 낮은 수지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2.48주로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미국은 0을 기록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경연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적 해고 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한경연은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과 중국도 각각 37위 6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법적해고비용과 같은 고용조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능력이 떨어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해고수당을 낮추고 기업 부담의 고용보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