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저성과자 업무 재배치, 적법하다는 법원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24일 HMC투자증권에서 저성과자 중 252명을 희망퇴직, 일부 임직원을 방문판매부서로 재배치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났다.
HMC투자증권이 방문판매부서 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HMC 투자증권에서 임직원 중 252명을 희망 퇴직시켰으며 2달뒤 임직원 20명을 방문판매 업무 부서로 발령을 냈다. 20명 중 3명을 제외한 17명은 노조원이었으며 이들은 당원 22일 인사발령에 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임을 인정했으나 HMC 투자증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인사발령이 적법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고 부당배치전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노조원 다수를 방문판매부서로 배치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후 노조 지부에서는 배치전환이 적법하다는 판정에 불복하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회사에서 노조 결성 이전부터 방문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를 실시한 바 있어 노조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이 저성과자를 방문판매부서로 매치한 것이 직원 퇴출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실적이 개선된 근로자들에게 희망하는 지점으로 발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근로자의 지위에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노조원이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되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춘 판결로 보인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