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임금격차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관련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조사되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 6천 705원으로 전년 대비 3.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 283원으로 3.4% 상승했고 보통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 5~299인은 중소기업, 5인 미만은 영세자영업자로 본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2014년에 이어 2년째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며 당시 대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이 5.3%, 중소기업은 2.4% 올랐었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지면서 개선 조짐이 보였던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이 대기업 대비 62.0%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대기업 근로자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62만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데에는 세계경기와 국내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구조적으로는 대기업의 독점력이 커지면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나 인력 유출 등 불공정 관행이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 격차를 크게 벌이는 요소로는 정액급여 즉 기본급보다 초과근로수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로 조사되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의 성과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도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과 공유 모델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이란 장기 재직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기업이 지정한 근로자와 기업이 1대 2비율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일까지 재직할 경우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 시장, 중소기업-대기업 간 갈등 심화

소모성자재

소모성자재구매대행 시장을 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갈등이 점화되었다.

이번 갈등에는 대기업이 MRO 즉 소모성 자재구매대핸 상생협약을 거부하자 중소사업자들은 이를 ‘시장침탈’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가 갈등 봉합과 상생협약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등 MRO 관련 중소상공인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2일 서브원을 필두로 한 대기업 MRO업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상공인 연합회와 MRO 관련단체인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베어링판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중소 MRO단체 대표들은 업계 1위인 서브원이 상생협력을 거부한다고 밝히며 동반위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서브원이 상생협약을 거부할 경우 기업과 계열사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생협약은 MRO 대기업 영업대상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15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 2014년 11월로 만료된 MRO 가이드라인 내용과 동일한 대용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입장이 조금 다르다. MRO 시장에서 대 중소기업 상생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기존 MRO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고 한시법 성격이던 것은 연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MRO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소비자인 중소기업은 대기업 MRO 서비스 이용이 원천 차된되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MRO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던 중소 제조사 판로가 위축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혔다.

업계에선 MRO 상생협약을 통해 이미 갈등을 예상하던 분위기였다. 특히 지난해 기존 가이드 라인을 상생협약으로 전환하면서 중견기업 아이마켓코리아 지위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른 상생협약안 마련 자체가 지지부진해진 이유가 컸다.

MRO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제기하면서 “동반위가 출범하고 나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약 등 활동 전반에 지속적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한 바 있다.

동반위가 5년 전 출범 초기와 달리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리더십 문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동반위 운영 재원 조달 문제 등 대기업 의존도가 높으며 강제성이 약해지자 대중소기업 상생을 이끌기 부족한 역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시책 만족도 높다.

동반성장

충남지역 소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기업들의 만족도가 71%에 달했다.

충남도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79곳을 상대로 조사한 ‘기업 동반성장 시책’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 대비 기업 만족도가 7%가량 높아진 수치로 만족과 매우만족이 각각 44%, 2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우편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 협약 체결 내용의 이행 현황과 우수사례, 발전방안 및 의견 등을 물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정부의 동반성장 시책에 관한 기업들의 만족도 비율은 2014년도와 동일 한 수준인 만족 27%, 매우만족 36%등 63%였다.

특히 조사에서는 기업들의 동반성장 협약체결, 하도급 현금결재 90% 이상 비율 등 도 시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기업내부 어려움과 기업의 노력부족 등 부문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이 우선 협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연구개발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원가상승 및 추가비용 발생 시 합리적 단가조정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0%대 중반의 응답비율을 나타내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은 안희정 도지사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앞으로 총 200여개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60여개의 기업체가 협약에 참여하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고 말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내기업들의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 대・중소기업 업체와 총판 계약 중남미 시장 상품 판로 확대에 본격 가동 시작

중남미

CJ오쇼핑에서 국내 중소기업 14개 업체와 총판 계약을 맺고 중남미 시장에 한국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CJ는 작년 6월 멕시코에서 ‘CJ그랜드쇼핑’을 설립,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중소기업 14개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멕시코와 남미지역 총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판매범위를 포함한 계약 조건은 업체별로 상이하며 계약기간은 1~3년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에서는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외에도 현지 소셜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방문판매 네트워크, 대형마트 등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이며 3월부터는 현지 파원 블로거를 활용하는 온라인 마케팅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14개 중소기업들 외에도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와 락앤락과도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당 업체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CJ오쇼핑은 이번 총판 계약을 통하여 약 150억 원 규모의 신규 해외 취급고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했으며, 매출 확대 외에도 한국 상품의 우수한 이미지를 중남미 고객들에게 심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남미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하여 글로벌 상품소싱 전문 자회사인 ‘CJ IMC’의 멕시코 법인 내에 마케팅 조직을 신설하고 상품 판매를 통한 매출 확대 이후에도 상품 별 타켓에 맞는 유통채널을 공략하여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한국 상품 판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J IMC 멕시코 유찬우 법인장은 “현재 멕시코에 진출한 글로벌 유통업체와 소셜커머스 업체, 현지 화장품 전문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사업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중남미 총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CJ IMC와 함께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고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신년 간담회 통해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으로 추진

법제화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간담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일 ‘2016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 법제화의 내용이 담긴 17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2006년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 되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게 되었으며,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인해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에서는 향후 적합업종 이행력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단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반성자위원회에서 적합업종 반대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통상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WTO, FTA 등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수나 제품의 수량과 같은 양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논란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업종 선정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점을 들며 합리적,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제도를 운영한다면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올해는 총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개선

복지

고용노동부에서는 21일부터 정부가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때 최대 2억원 내에서 출연금의 50%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이 가능했다. 또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고용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내 기금 설립률이 현재 500명 미상 기업은 34%인 반면 300명 이하 기업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제도가 좋아 질것으로 전망되며, 고용부는 중소기업들의 공동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기금 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을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작년 3월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거나 대기업 사내기금에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출 및 출연액의 2억원 한도 내에서 50%가량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사내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는 근로복지공단(052-704-7304)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그간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조성 운영되어 왔다” 고 전하며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대와 대 중소기업 일자리 격차 해소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견기업 등 공공조달시장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노린다.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중견기업들이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할당되어 있는 공공조달시장 물량까지 침해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진입을 강제적으로 막는 제도이다.

17일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2016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을 반대한 제품이 34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유리, 통조림, 상온주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번 반대에는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도 힘을 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제품 지정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품질향상을 꼽았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이 이루어질 때 품질부분에서 이전보다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콘크리트 파일, 아스콘, 강관 등에 대해서 표준 규격 제품이라 설명하며 품질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스나 빵, 소시지와 같은 제품시장에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의 브랜드력에 밀리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손쉽게 조달시장에 안주하려고 한다”며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있을 경우 중 납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이나 장기근속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영세 중소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 –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성과격차

중견기업연구원에서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성과 격차가 국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은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중견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측면에서 해외기업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중견 및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1%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53%로 절반을 아주 조금 웃돌았다. 하지만 프랑스, 스위스, 일본, 체코 등은 70~90%였다. 이러한 격차는 하도급 단계별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3차 하도급 기업의 경우 임금은 대기업의 20~30%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통하여 이런 임금 등 경영성과 격차의 원인으로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하도급거래 관행, 노동생산성 격차 등이 꼽혔으며, 하도급 업체들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강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견 및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29%가량으로 독일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대기업의 내부거래도 작년에는 181조원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시장진출과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김경아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이와 함께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하여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 자원 배분 효율화 정책 및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중견기업 2016년부터 하도급법 보호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보호

2016년부터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되어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내년부터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 즉 원사업자 5000 곳과 하청기업 즉 수급사업자 95,000 곳 등 약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우선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거래 상황을 점검한다.

현재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 시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청기업 의무를 부담하고 대기업이나 같은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25일부터는 전체 중견기업의 약 75% 가량의 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부터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이 최근 5년간 2배 증가, 수입 1.5배 증가

대학과중소기업기술이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전국 425개 정보공시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활동 현황 및 성과를 조사하고 분석한 ‘2014 대학 산학협력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학과 산업체간 기술 이전이 2배 증가하였으며, 대학의 기술이전의 수입이 약 1.5배했다고 나타났다.

보고서에 수록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수입은 2014년 기준으로 2011년 대비하여 12.9% 증가하였으며 6조 2936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이 전체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것은 2010년 대비하였을 때 2배 증가한 326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기술료 수입 역시 1.5배 증가하여 576억원으로 집계되었고 대학 기술력에 대한 산업계 평가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도 2010년 대비하여 25.2% 증가했으며 대학에 투자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와 기술이전 수입 사이의 관계인 기술이전회수율도 1.23%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학의 기술이전의 유형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이 20.9배 이상 높은 2881건을 체결했다.

수도권 대기업 대비하여 중소기업 기술이전율은 12.2배인데 비하여 지역에는 같은 비율이 61.5배로, 대학들이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약한 지역 중소기업을 돕는 데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력규모역시 변리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포함하여 총 6770명으로 2010년 대비 103.5%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도 활발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대학들의 2014년 해외 특허등록 979건, 국내특허등록 12,176건으로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성과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 사업이 밑거름이 된 것으로,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