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 같이 매장’ 중소기업 제품 홍보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성장 지원

다 같이 매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올해부터 JDC공항면세점 내 제주중소기업 전문매장인 ‘다 같이 매장’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면세점 본매장으로 이동시키고 본격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서울 지역에 위치한 면세점이나 유명한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한 제주상품 홍보전도 개최할 방침이다.

JDC는 2014년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JDC공항면세점 내 제주중소기업전문매장인 ‘다 같이 매장’을 오픈하여 10여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5억원 가량의 매출을 선보이며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제주도내 중소 화장품 기업인 리코리스, 제주마유, 대한뷰티산업진흥원 등이 서울에 위치한 SM면세점 입점이 확정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외 뷰티산업 박람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제주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수출 개척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DC관계자는 “단순 판로지원뿐만아닌 프리미엄 유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품 마케팅과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도내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항면세점 대전 올해에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작년 면세점 대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김포 공항면세점 특허로 작년과 같은 경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방식과 중소·중견면세점 추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공고가 5월로 미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에는 5년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과 신세계 쪽에서 사업권을 반납한 김해공항 면세점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

물론 이런 의견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고 양측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이달 안에 특허 사업자 선정 절차를 위한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특허 공고 이후에는 공항공사가 수수료 입찰 절차를 밟고 여기서 낙찰 된 사업자는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단, 공항면세점의 경우에는 공항과 임대 계약을 맺은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김포공항 면세점 면적 확대,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자 한 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항공사는 경쟁력과 운영 및 관리에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이 의견이 절충되어 공고가 나가고 사업자 선정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영업 준비기간으로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는 지난 시내 면세점보다 더 치열한 공방은 이루어 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시내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많이 작용하지만 시내 면세점보다는 수익창출에 힘든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의 매출은 각가 1,400억원, 1,300억원 가량으로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어 면세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임대료 등 비용을 고려하여 참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김해공항 면세점 쪽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롯데화 호텔신라에서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롯데의 경우에는 월드타워점 재승인에 실패하여 이번 김포공항 면세점을 놓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신규 면제점에 들어간 신세계, 두산은 공항 면세점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 한화갤러리아 등에서는 추가 면세점 출점의지를 밝혀 경쟁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인천공항 면세사업 뛰어들다.

중소기업면세사업

7일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몫으로 배정된 인천공항 제 3기 면세점의 4개 사업권(DF9~DF12) 입점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중소·중견 면세점에 입점되는 기업은 DF9 구역에 에스엠, DF10 시티플러스, DF11 삼익악기, DF12 엔타스 등의 매장 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이번 입점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입찰 최저수용금액인 일반기업 사업권의 60% 수준으로 들어왔으며, 임대 보증금의 보증증권 대체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받게 된다.

최근 진행과정 중 보증금 납부가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재입찰 및 재·재입찰’을 진행하고 사업권이 모두 정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중견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개항 이후 처음이다.

에스엠과 시티플러스에서는 ‘전 품목’을 판매하며, 삼익악기는 향수·화장품·잡화, 엔타스 주류·담배·잡화 등을 취급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일부 중소·중견기업이 브랜드 유지력이나 면세점 운영경험의 부족 등이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복수의 사업자에게 전품목 판매를 허용한 부분에서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에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주류·담배·잡화를 취급하는 엔타스 면세점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이는 매장 면적과 임대료 대비 효과적이며, 비수기에도 하루 매출 1억원대를 유지하는 등 중소·중견사업자 중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다.
에스엠의 경우, 주주사인 하나투어를 통한 마케팅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면세점 특허권 심사, 과잉 규제로 멍드는 면세 산업

면세점

최근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5년 주기로 다시 하는 관세법 개정에 대한 파장은 대단했다. 또한 정치권이 과도한 면세산업 규제를 하게 되어 시장경제 왜곡도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5년 시한부 특허’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 선정은 5년마다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7년만에 3배가 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에 정치권의 면세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점점 커지는 면세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시장 논리 보다는 재벌특혜라는 인식의 규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관세법 개정안 7개가 계류 중이며 호텔 롯데, 호텔신라 등 면세점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면세점을 열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면세업계에서는 면세 특허 어렵게 따낼 수 밖에 없다. 헌데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는 투자나 고용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업계 특정상 고가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물류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대기업을 배제하면 현실상 면세시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변나라들을 보면 일본은 지난해부터 8%의 세금환급을 받는 물품에 식품, 음료, 약품 등 소모품을 포함했으며 중국은 2013년 11개 신규면세점을 열고 기존 면세점 리모델링을 통한 연평균 3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규제는 정부 개편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세점 산업 독과점 해고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 등으로 면세산업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내년 초 관련 법령에 대해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으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장을 구분하는 것 이며, 특허수수료 인상 또한 조세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