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확대 및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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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더욱 확대 및 강화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상품화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저작권 서비스를 통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현재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2개 추가하여 7개로 늘리고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통하여 올해 3000개 이상의 업체에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별로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하여 콘텐츠 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저작권 관련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센터별로 2개 이상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등 각종 창업보육지원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과 상담 등을 포함하여 정례화하고 2개월마다 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 인력 2명을 파견하고 93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교육 및 상담,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여 창조사업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지역저작권 서비스 센터 입주업체 37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 실시된 ‘한중 합법 유통 교류회’를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확대하고 최소 2회이상 실시하여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참여하는 기업도 대폭 늘려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부 정책 담당자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저작권이 창업과 기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신, 적극적으로 저작권 서비스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아.

한류 콘텐츠 이용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설명회 및 특별전담팀 구성된다.

한류콘테츠활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21일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협회, 방송사 등과 함께 ‘방송영상기업 및 일반기업 동반진출 특별전담팀(TF)’ 을 구성했으며,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설명회’도 같이 개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는 등 해외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SBS 미디어 크리에이트, 방송 3사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민관 유관기관들이 뭉쳐 특별전담팀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에 현시 사정에 맞추어 국내 제품 광고를 새롭게 추가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새로운 사업모델로는 바이터신디케이션 등이 예상되며 이는 광고를 원하는 기업이 방송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해외 방송사에 제공, 해당 방송 앞 뒤로 광고시간을 받는 방식이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실제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담당자들이 수출기업의 상황 등에 맞춰 기관별로 한류 마케팅 지원사업, 내년도 한류 활용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가 상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설명회에서 소개된 해외용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제작, 바터신디케이션, 쇼핑몰 연계사업 등과 같은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의 마케팅 방식이다. 하지만 제품 특성과 해외 시장에 맞는 한류콘테츠의 연계 시 해외 진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년 무역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한류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으나 수출 중소기업이 한류를 마케팅을 활용한 사례는 8.6%에 불과했던 만큼 국내 중소기업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활용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품직 향상 워크숍개최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주오션위츠호텔에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저작권 지원성과 공유, 저작권 서비스 발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전국 12개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관과 30개 중소기업, 저작권 전문가등이 참여하였으며, 이 날 문체부에서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정책 및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저작권 서비스 수혜기업 5곳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저작권 서비스의 효과와 필요한 개선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 중 로맨스 소설 전문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로망띠끄’의 사례가 눈에 띄었다.
로망띠끄는 제휴업체들과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 시 겪었던 권리보호, 불합리한 조건 등 사전 검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문가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받아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여러 건의 새로운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추진 중이었던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하여 로망띠끄와 같은 기업에게 저작권 애로해소와 저작권 부가가치 창출 등을 이뤄내고 있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품질 향상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저작권 지우너 사업 발굴, 지역 중소기업의 저작권 분야 회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