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
7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조사나 시정권고 권한을 확대하는 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의 기술편취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이 일부에 제한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졌었다. 특히 대기업의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나 기술편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의 사안에 대해 조사나 시정권고 권한이 없었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제 1조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만 보호하게 되어있었다. 이를 ‘타일의 상표·상호’로 개정하여 인지도가 부족했거나 없던 상호·상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특정 행위에 제한되었던 부정경쟁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정청의 조사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상업통상자원위원회)는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민사분쟁을 통해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금지시키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도산 등의 문제점이 많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시정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조사하거나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확대, 현행 목적 조항을 변경하여 기술 편취를 방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