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대표적인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낸 5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은 50%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 제도의 감면 적용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등이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창업이다.

창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과 창업 일에 대한 정의가 없다.

다만 조특법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적용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에 해당한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한경우에 있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과 신설 법인 설립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전환 한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창업벤처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 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많은 벤처기업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 유효기간 만료 후 재확인을 받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료 후 재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아직 벤처기업 감면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다 하여도 벤처기업확인서 만료일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제외된다.

청주시, 9월말까지 탈루세금 70억 추징했다.

청주시

청주시가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창업중소기업 및 법인, 산업단지 531개의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하여 1766건, 7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7% 증가, 32억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한 것이라고 한다.

법인 정기조사에서 15억 9000만원, 산업단지 감면사후관리 및 원룸주택 미신고 매각,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취약분야의 기획조사에서 54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세목별로는 지방교육세 3억 4000만원, 취득세 56억 8000만원, 기타 지방세 9억 70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495㎡초과 대형건축물 171건에 대해 취득금액인 건축공사 도급금액 조사를 진행하여 도급가액을 누락 신고한 5명을 적발하여 2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법인정기 서면조사서 미제출, 불성실 법인 10여 곳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세정과장은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기면서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관련법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계의 법인세 반값전쟁

 

지난 14일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가 앞으로 IT 기업들로부터 12.5% 받던 법인세율을 6.25%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술 기업이 연구개발로 수익을 올리면 낮아진 법인세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아일랜드 유치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늘여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분석에 따르면 2006년 27.5%였던 세계 각국의 법인세 평균이 지난해 23.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올해 32%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7년부터 20%대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고 영국 또한 지속적인 인하로 2020년까지 1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스페인에서도 법인세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춰 경제활성화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국 법인세 인하가 불이 꺼지질 않는 이유는 세금이 더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들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낮춘 나라들은 그만큼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부자들로부터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부자증세’로 정치적 부담이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