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소상공인들 긍정적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애 대하여 국내 소상공인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업계가 그간 주장해왔던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진 것 때문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상한이 확대된 것은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들을 하나 둘 반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 및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방안들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음식점의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 확대 부분이 가장 반기는 부분이다.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108분의8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을 109분의 9로 2년간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다.

또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안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인상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이라고 발혔다. 

기존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15%로 인하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해왔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며 “특히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효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전경련, 세무조사 권한 국세청 전담 주장

전경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9일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가 중복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의 개정안들이 통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에서 모든 권한을 국세청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산정’관련 세무조사 권한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급증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OECD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여 지방정부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경련은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고 말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법개정안 이번주 논의 시작

세법개정안

국회가 이번 주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소득 세법개정안 등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해 가장 큰 이슈였던 담뱃세 인상 등은 쟁점이 적은 편이라 하지만 1조 89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감안, 심사 과정에서의 생각보다 많은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도 세법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표심 변동이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먼저 정부가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자동차로 등록한 후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행태를 막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을 50% 공제로 인정하며 운행일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추가혜택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데 비용처리의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이 대부분 3000~5000만원의 비용처리 한도를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도가 없다. 만약 비용 처리 한도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한도가 생길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다.

또한 업무용 차량 대부분이 외제차임을 감안한 한도를 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외제차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 논의에서 국회와 정부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지난해 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못한 종교인 과세 방안의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기독교계 일부의 반발로 인하여 작년 종교인 과세 방안이 무산된 바 있다.
소득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과제 대상임을 명시하였다. 또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으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에서는 총선에 영향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한 적극 추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개신교 단체들은 정부의 현 방식의 과세 방안 추진 조차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의 논의가 본격화 되면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번째로는 정부가 이번 도입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수시 입출식 예금, 주식 직접투자, 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테크를 ISA로 통일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ISA 활용의 계층이 취지와 다른 고소득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가계샘플을 분석해 보면 ISA 가입 대상자 중 소득 여력이 있는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가 저축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밖에 ISA는 고위험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야만 세금 감면이 늘어나는 구조와 운용 대상에 채권과 보험 등이 빠져 있는 점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 밖에 청년고용증대세제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문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 세법개정안 등도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vs새정치민주연합, 세금개정안

세법개정안

10일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맞선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고소득층 및 재벌을 겨냥한 법인세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으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 정비하는 등에 대한 내용의 정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 소득 항목을 새롭게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하고 4000~8000만원 이면 60%, 8000만~1억 5000만원 이면 40%,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2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던 법인세법 중 업무용 승용차 경비 상한선 신설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장안을 통하여 통합 신탁형 계좌를 운용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도록 유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재벌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충당하여 저소득 및 서민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한 대기업에 대하여 세율을 3% 올린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인하되었던 세율을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에 대한 억제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한 세율또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게 1%올린 18%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 시켰다.

추가적으로는 일자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을 늘릴 중소기업에게 연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