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격분이 보이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유류세바로알기

(사)한국주유소협회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현재 휘발류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이며 이는 기름값의 60%에 이르는 유류세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일주유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주유소협회가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을 통해 전국 주유소에 ‘휘발류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유류세에 대한 것을 알릴 것이라고 한다.

이번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올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매출 10억 이상 사업자에게 대해서 기존에 주던 연 500만원 한도의 매출세액공제를 폐지 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주유소 업계에서는 현재 휘발류 가격의 60%가 유류세라고 설명하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90%에 육박한다고 설명하고 유류세로 인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기름값에는 원유가격에 관계없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정액으로 붙으며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실직적인 주유업계의 평균영업이익률은 1%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국제 경쟁력 약화

 

자유경제원은 기업관련 세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19일 열어 대기업대상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축소 (2)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경제성장을 낮추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 경제 현실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할 때, 세수증대가 단기적인 측면이라 더 큰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현재 대기업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맞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세제지원이 폐지되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 비효율적인 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세제지원 제도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대기업의 세액공제 축소보다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세감면 대기업 집중 문제 해결책을 말했다.

세액공제축소 (1)

간담회에서는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김상겸 교수,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센터 원장 등이 나와 토론회를 가졌다.

법인세율 인상 개정안 추진

법인세율인상

최근 야당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13년 기준 OECD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도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악화만 지속시킨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자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방침이다. 일본,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 최근 5년간 36개국에 달하는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에 한국에서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으로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해야 할 때 인상 논쟁은 국내외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효세율이 낮고 수출도 어려워 졌다고 말하며 세율을 대폭 올려야 10조원 수준의 재정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대기업 법인세율은 22%이다. 이를 3%올린 25%로 인상하여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법인 세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시행 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충 할 것이라고 본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 강화

조세소위 '세법심사 스타트'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체납관련 과세관청의 조사대상을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장안 등 14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친족 등으로 조사대상이 확대 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보았으나 예산부수법안에 밀려 의결을 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 추징 여론과 함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질문 및 검사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국세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발현되었다.

또한 같은해 6월에는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애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정부도 세법개정안에 대상자에 친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어넣었던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명의대여 행위 관련 처벌대상에 ‘이미 등록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자’, ‘이미 등록된 자신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법칙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정수를 20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교육 등에 대한 자유무역 협정 활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의 특례법과 관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한 관세사법 등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등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