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세금 혜택, 액셀러레이터 업체에게도 줘야한다.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 업체는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내야하는 창업투자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없고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장 또는 매각 될 경우 지분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이 발생한다.

물론 창투사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부문 인력이 많아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작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업체가 창투사로 등록할 경우 빈방 공유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지며 스타트 업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런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라고 한다. 일명 액셀러레이터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창업기업에 투자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의 하는 한편 펀드 조성 시 정부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등에 액셀러레이터관련 규제가 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늘리면 사회보험료 공제 연장된다.

1차 조세소위 개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용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연장된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나 중소기업이 고용증가에 힘쓰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늘린다.
특히 청년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우대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를 1명 늘일 때마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사회보험료에 대해 전액을 공제해주며 그 외 근로자는 1명당 50%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준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환경이 중소기업에 일자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2013년 기준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의 수는 1500만명을 넘어 전체 기업근로자의 87.5%의 수준이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주는 지원도 연장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로 이전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 받으며 이 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로 들어 올 경우에 필요 자본재 도입에 관한 관세도 감면받는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하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를 근로자, 기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도 연장된다.

앞으로 대전대덕연구단지 외 부산, 대구, 광주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감면대상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낮추고 유망품목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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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터 합동 수출 진흥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차원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를 50%까지 낮추고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내리고 세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의 할인 폭을 50%까지 높여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수출 기업에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유망 품목인 OLED와 차세대 반도체 부문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것 이다. 특히 ‘초격차 기술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위한 OLED장비에 부과된 할당관세를 0%까지 낮추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기간을 올해에서 2018년까지 연장 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재, 농수산 식품 등을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먼저 신약·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소비재 등을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에 쌀과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해 대 중국 수출추진단을 4일 구성했다고 밝히며 다음달 까지 중국 미국 등에서 사과와 단감, 유제품 대형 유통업체 판촉활동과 김·어물 수출 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이달 중에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출 회복 시 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고 정책조율, 이행사항 점검 등 범부처 차원으로 수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