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
신한은행이 2일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전문은행 앱 ‘써니뱅크(Sunny Bank)를 출시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써니뱅크 앱은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2주 이후에는 애플 IOS버전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최초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였다.
임 위원장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데 걸린 시간은 3~4분 정도로 인증번호를 신청하고 입력, 신분증을 촬영하고 전송, 영상통화, 계좌발급의 순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실명제법이 의무화된 ‘대면 확인’을 엄격하게 실시해왔으나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뱅킹 활용도가 90%에 달하지만 계좌를 열 때만큼은 꼭 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늘어나 금융위에서 1일부터 ‘비대면 확인’방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터넷 은행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무인점포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임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1년 365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스마트 점포가 출현하여 은행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은행 출범에도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은행들이 인터넷 은행에 맞선 모바일 전문 브랜드를 도입하여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KEB하나,IBK기업,NH농협 등 타 은행에서도 분주하게 모바일 뱅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하나은행은 캐나다에서 ‘원큐뱅크’를 선보인 바 있으며 추후 국내 추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실제이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번 비대면 확인 방식이 현재 대출심사를 거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써니뱅츠를 이용할 수 있는 ‘써니 모바일 간편대출’의 경우 최고 500만원 한도로 5.34~9.34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받기 전 거치는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물론 은행 측에서는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대포통장 방지를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판단이다.
권우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중은행들까지 모바일뱅크 경쟁에 나서면서 점차 무인 점포가 늘고,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등 은행들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은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