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빠의 달 제도 확대 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양인 아빠의 달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어왔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유아휴직을 사용 할 때 휴직급여에 대해 1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금액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평상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가 크게 확대되어 평상시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임금을 100%로 상향지급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감안하여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아빠의 달 제도 확대시행은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후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조사결과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아빠의 달 확대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며 근본적인 기업들의 문화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아빠의 달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개월 이상 일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에 최대 2년동안 근로자,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자에게는 단축으로 인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일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임금이 지원될 것이다. 임금피크제 지원은 12월부터 시작되어 2018년 말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으로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세대간 상생 지원금’으로 최대 2년간 연 540~10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