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콘도회원권 사업성 없이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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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휴양목적의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했던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 부가세 납세의무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이 같은 해석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이 임직원 휴향목적으로 2014년 리조트와 콘도회원권 분약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과 부대비용을 지급한 바 있다. 공유제 콘도로서 해당 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 등기소에 지분등기를 하고 구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헌데 이중 콘도회원권 1개를 국내 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대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려 하자 외국환은행에서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에서 기계 및 총포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중 1개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