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촉법 대신하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실행

운영협약

지난해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영협약은 협약 제정 태스트포스 및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기촉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가입률을 89.3%로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금융권의 가입률은 100%에 달한다.

대상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보증기관 등이며, 자산운용사는 59개 업체가 가입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19~29일 중에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자산운용사가 기업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부실징후기업 판정시에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게 되며,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하여 제 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점쿠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하도록 하였다.

실효된 기촉법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투자한도 등의 예외를 인정했던 부분이 은행의 경우에 금융위의 개별 승인 등을 통한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협약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2년마타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신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로 기촉법이 제정,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