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품 경쟁제품 지정제외, 중소업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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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가공유리협회 및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에서 지난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유리제품이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효기간 3년, 대기업 및 수입품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경쟁제품 제외조치로 인하여 두 기관은 가공유리 분야의 대기업 LG하우시스와 KCC, 한국유리공업 등이 민수시장과 관수시장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에서는 하청에 재하청을 받으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제외로 인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도산의 위험에 노출 되어졌다고 밝혔다.

오정균 한국가공유리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제값을 받고 유리를 만들고자 하는 전국 500여개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의 한 가닥 희망이 대기업 및 정부의 반대에 따른 지정 제외라는 결과로 물거품이 되고 다시 하청에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못 받는 도산의 위험에 내팽개쳐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계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경쟁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리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재납품과 설치를 분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며 유리제품의 경우 창틀과 별도로 분리발주되며 시공은 시공업체가 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유리제조업체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고 해결해왔다. 또한 향후 하자에도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유리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나 품질 저하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기업에서 중소 유리제조 업체에 하청을 통하여 유리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소 유리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