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예산부족으로 중단
경기도가 최근 재정난을 겪으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반반이 거세지고 있다.
공제사업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경기도내에 약 2천개이다. 공제사업기금은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되어 자금의 대출시기, 사용기간 연장 등 유동성있게 사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공젝사업기금 이자차액 0.5%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 1년만에 중단된 바가 있으며 2013년 이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어 도내 중기인들의 재시행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 사업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중 대다수가 제 1금융권의 이용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런 업체들의 이자차액 지원은 큰 금액인 것이다.
또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만으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중기인들의 공제사업기금 이자차액 보전사업 재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부터 사업 재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