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준다.

정부가 2018년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조735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은 어렵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3.35%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면서 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500억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 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조절 가능한 ‘기업자율 상환제도’도 신설된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우선 돕기 위해 정책자금 예산 중 60%(2조2410억원)를 정책자금을 처음 받는 기업에 집행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선도가 수출 기업, 성과 공유, 고용 창출 기업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용 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 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미래 신성장 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 특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 소비재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 융자해주며, 융자 한도는 개별 기업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융자 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은 50억원)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정책자금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 상환제도’도 신설한다.

기업 자율 상환제도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 자율 상환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미만 대출 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서울시는 2일부터 426개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쿠터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 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급방신은 연중 1회만 신청만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1.7조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18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1조6천886억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자금은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숙련 기술자인 소공인 대상 특화자금도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 대출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80%인 1조2천800억원을 처음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 전체 지원 대상의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1인 영세 소상공인 1만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천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7천500억원(46.8%)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사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