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출ㆍ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ㅇ 신청자격 제한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4.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예정) : 15억원 내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예정)
ㅇ 주요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출ㆍ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