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확대 및 강화 방침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더욱 확대 및 강화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상품화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저작권 서비스를 통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현재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2개 추가하여 7개로 늘리고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통하여 올해 3000개 이상의 업체에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별로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하여 콘텐츠 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저작권 관련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센터별로 2개 이상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등 각종 창업보육지원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과 상담 등을 포함하여 정례화하고 2개월마다 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 인력 2명을 파견하고 93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교육 및 상담,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여 창조사업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지역저작권 서비스 센터 입주업체 37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 실시된 ‘한중 합법 유통 교류회’를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확대하고 최소 2회이상 실시하여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참여하는 기업도 대폭 늘려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부 정책 담당자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저작권이 창업과 기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신, 적극적으로 저작권 서비스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아.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품직 향상 워크숍개최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주오션위츠호텔에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저작권 지원성과 공유, 저작권 서비스 발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전국 12개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관과 30개 중소기업, 저작권 전문가등이 참여하였으며, 이 날 문체부에서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정책 및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저작권 서비스 수혜기업 5곳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저작권 서비스의 효과와 필요한 개선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 중 로맨스 소설 전문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로망띠끄’의 사례가 눈에 띄었다.
로망띠끄는 제휴업체들과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 시 겪었던 권리보호, 불합리한 조건 등 사전 검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문가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받아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여러 건의 새로운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추진 중이었던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하여 로망띠끄와 같은 기업에게 저작권 애로해소와 저작권 부가가치 창출 등을 이뤄내고 있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품질 향상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저작권 지우너 사업 발굴, 지역 중소기업의 저작권 분야 회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