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11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선언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중앙·지방정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도입.시행 중으로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 업종을 열거하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업종품목 대표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민간합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동반성장위는 지정된 업종과 관련해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권고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로 3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7년차인 올해 74개 지정 품목 중 49개가 기간만료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며 “두부·순대·간장·고추장 같은 소상공인 사업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지정기한 6년이 지나면 별다른 대책이 없고, 민간합의 방식이라서 지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훈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해당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생계형업종 –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관련 예산안 확정

법제화

중소기업계에서 29일 열린 제 54회 정기총회에서 소규모 생계형 업종부터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 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인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으로 새누리당 홍지만의원과 강석훈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의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경영 토대 마련의 공로로 중소기업 지원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기총회에서 중기중앙회는 박성택 회장 임기 2년차를 맞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한 엄격히 시행과 소규모, 생계형 업종부터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박 회장의 취임 이후 소수 대기업 중신으로 하던 과거의 성장공식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과 여론 조성에 힘썼다며, 올해에는 공정한 자원배분, 시장 공정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신년 간담회 통해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으로 추진

법제화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간담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일 ‘2016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 법제화의 내용이 담긴 17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2006년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 되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게 되었으며,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인해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에서는 향후 적합업종 이행력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단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반성자위원회에서 적합업종 반대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통상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WTO, FTA 등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수나 제품의 수량과 같은 양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논란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업종 선정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점을 들며 합리적,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제도를 운영한다면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올해는 총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논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적합업종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법제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중심에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통상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협정으로 개방된 서비스업에 국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권고사항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업종 중 60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31개 업종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외국계 대기업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로 적합업종을 선전하고 권고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협정을 개방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붙힌 업종도 해당된다. 또한 골목상관의 개념에 대해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지역에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 통상협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발표는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적합업종을 반대해 온 대기업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주장이라 그 파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는 막기 위한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 하며 처벌하는 법적 기반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 82개업종을 지정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출발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북돋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