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의약품 등 안전관리 (3과제)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과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4과제)

ㅇ 공모 대상과제 (8과제)

– 공모형태: 일반공모(RFP지정공모)
– 공모분야

의약품 등 안전관리 : 공고 과제수 3 / 연구개발비(백만원) 260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공고 과제수 1 / 연구개발비(백만원) 80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 공고 과제수 4 / 연구개발비(백만원) 160

※ 예산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 세부내용은 [첨부1,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