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극복 지원사업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극복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국내 유망 의료기기 또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단계별 소요비용 및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창업 초기 스타트업 또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기기업

– 단계별 소요비용(최대 20백만원), 기업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지원 기업 : 국내 중소 기업 중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 또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기기업*

* 현재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ㅇ 지원내용 : 의료기기 생산 및 인허가 등 산업 전주기 규제에 관한
전문 컨설팅등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및 기타 특화 지원*

* 인허가,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 관련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활용)

ㅇ 상세지원내용 : 시험검사, 생산 및 GMP, 임상시험 등
산업 전 단계에 걸친 제반사항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기타 맞춤형 지원

① 단계별 소요비용(정부지원금)지원(최대 20백만원)

지원 분야 : ① 시험ㆍ검사 ② 생산 및 GMP ③ 임상시험 ④ 국내 인허가 ⑤ 보험등재(신의료기술평가 등)

지원 대상 : 영세ㆍ스타트업 등 중소 의료기기기업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 사업 신청 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컨설팅 기관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 정부 지원금 : 과제당 20백만 원 이내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부담금 : 정부 지원금의 30% 이상을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으로 부담

가산점 및 우대사항 (최대 가산점 5점)

– NET 인증기업(가산점: 1점)
–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가산점: 1점)
–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가산점: 1점)
– 장애인 기업(가산점: 1점)
– 여성 기업(가산점: 1점)

② 기업별 특화지원

– 기업의 신청분야에 대해 진흥원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 진흥원은 신청기업이 목표한 바를 신속·효율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PM(진도관리, 자문관리 등)역할 수행

ㅇ 지원 조건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으로 부담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기존제품 보유기업(시제품* 가능)
②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술개발 후 상품화 가능한 단계의 시제품까지 인정
** 제품 보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AI기술 보유기업ㆍ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으로 사전협의 후 지원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기존 제품(시제품 가능)과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제품기반* 기술개발 지원범위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아닌 낱개 단위로 판매가 가능한 재화

ㅇ 지원규모 : 총 149.3억원 중 2차 74.5억원(5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 산업분야 :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가능한 전 산업분야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3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AI 인프라 및 사업 연계지원 ※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목적 : 기 구축된 AI 인프라 및 관련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주관기관의 기술역량 강화 및 AI 생태계 활성화
– 지원내용) 과기부 AI허브 및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연계
ㆍ AI허브 : 플랫폼 내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승인절차 간소화 및기술개발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사업 선정 시 우대
ㆍ 데이터바우처 : 기술개발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을 위한 비용 지원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문화콘텐츠 육성 및 특화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투어코스 개발, 노후시설 디자인 재생,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2년 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기존에 참여중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ㆍ 임대차계약건수 기준
ㆍ 공설시장 내 영업점포의 경우에도 상생협약 체결 필수

–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ㆍ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ㅇ 우대조건

①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②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21. 12월(최대 2년)

ㅇ 지원규모 : 총 85곳 내외 (신규 40곳* 내외, 계속 45곳)
* 20년 첫걸음(기반조성)→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도약지원) 시장도 포함

ㅇ 지원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의 디자인 재생(복합문화공간, 골목미술관, 아트거리 등)
– 지역특산품과 지역 장인(丈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니어몰 조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 사업 일체

ㅇ 지원조건

– 2년 간, 최대 10억원 이내

ㆍ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ㆍ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MRO 납품관리시스템 활용 중소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MRO 납품관리시스템 활용 중소기업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조달 입찰 참여ㆍ납품시 사용 가능한 MRO 납품관리시스템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MRO 납품관리시스템 Web활용 무상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MRO 납품관리시스템」* 활용 무상 제공

– MRO센터는 신청기업에 시스템 무료 제공

* MRO 납품관리시스템 : MRO 납품업체가 조달 입찰ㆍ낙찰 후 발주처에
상품납품시(주문/정산 등) 사용하는 폐쇄몰 납품전산시스템

ㅇ 지원방법 : 신청순 지원대상 적격 확인 후 지원

– 지원기업 직접 계약 : PG사(카드 결제 기능), 세금계산서 발행, 입찰ㆍ납품 등

ㅇ 지원기간 : 지원계약일부터 ~ ‘20년 12월 31일

* 단, 낙찰로 인한 납품기간이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최종 납품일까지 계약기간 연장

ㅇ 시스템 지원 방식 : Web지원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인력부족으로 노동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발, 사내 훈련교사 양성 교육,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훈련과정 개발, 훈련비,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ㅇ 지원요건
– 고용보험 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ㆍ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업종 요건 : 해당 기업이 다음의 지원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제한 기업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다.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라. 숙박업. 다만,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마.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사.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아.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자.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차.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카.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스마트팩토리 구축 여부

스마트팩토리 구축(예정) 지원 정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사업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지원
– 데이터분석 기반스마트공작구축 지원사업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도입기업만 해당)
– 스마트화 역량강화(기본컨설팅과 심화컨설팅만 해당, 원포인트 멘토링 제외)
– 로봇활용 중소제조혁신지원(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지원분야만 해당)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기업(기업 자체 부담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600개 내외(예상형편 고려 변동 가능)

기업맞춤형현장훈련 : 기본/단기집중 350 / 스마트팩토리 50

특화훈련 모델 : 산업지구 100 / 스마트팩토리 100

※ 기업맞춤현현장훈련-스마트팩토리 : 스마트팩토리 도입(또는 예정) 기업 대상 관련 훈련
※ 특화훈련 : 특화훈련지원센터만 지원, 기존 훈련의 정형화된 형식ㆍ제약에서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훈련

 

ㅇ 지원내용

1. 훈련과정 개발 지원

ㅇ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 (유형) 기본과정(20~40시간), 단기집중과정(4~8시간), 특화훈련
– (지원한도) 기업당 3개 직무(과정)

2. 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ㅇ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
– 훈련동자 코칭 기법 등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

3. 훈련비

ㅇ 현장훈련(OJT)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NCS직종별 단가×수료인원×훈련시간
ㅇ 특화훈련 훈련비용 지급(신규_특화훈련센터)
– 실비지급(특화훈련자문위원회 심의)

4. 훈련교사 수당

ㅇ 기업 내부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 내부직원중 훈련교사로 활동한 자체 강사에게 활동수당 지원
– 최저 30만원 ~ 최고 60만원
ㅇ 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
–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지원
– (지원금) 훈련시간×10만원
– (한도) 300만원/훈련회차, 600만원/기업‧연

5.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

ㅇ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
– 전문 지원기관을 매칭하여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전문 컨설팅 지원

 

ㅇ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20년말까지
※ ‘21년도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기간 연장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 09. 29(화) (기간 중 상시 접수)
※ 기업 선정 목표 달성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를 위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40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384백만원

ㅇ 프로그램 구성

명칭 : 문제해결형 지원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설계, 성능 평가ㆍ개선,
신기술정보 제공 등 중소ㆍ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

지원형태 : 기술지원

과제규모 : 4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5개월 이내

ㅇ 협약 및 부속 계약

협약 : 세부과제 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