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600억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융자와 투자요소를 복합한 정책자금 지원방식인 성장공유형 대출의 2018년도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발표했다.

성장공유형 대출이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의 자금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50% 증가한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출기간 중 지원한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이 있으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해당 중소기업의 부채감소 및 자본증가 등 재무구조 개선을 도와준다.

신청대상은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7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다.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인수한도 45억원이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이 대상으로 하는 미래가치연동형은 표면금리를 50%(0.25%) 낮추어준다.

추가로 기업가치 산정을 전환사채(CB) 인수 시점에서는 생략하고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평가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초기 자금이 시급한 창업초기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허석영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올해에는 성장공유형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업에 IR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IPO교육 등 다양한 후속서비스를 통해 지원기업의 후속투자 및 기업공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고용보험료 3만 4650원의 30% 인 1만 395원을 2년 동안 지원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는 자영업자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46.4%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와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e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에 문의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정부 사업”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드론” 경쟁제품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였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현재 드론은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 사진 촬영,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드론 시장의 규모는 332억원이며,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 제조 국내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3년마다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내년 말 재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요청과 드론의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드론만 이번에 추자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수월해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8천억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8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모두 8000억원

  •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 창업기업에 4000억원
  •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을 공급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자금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라 전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 계획이 있는 중고시업을 우선 심사한다

추가로 평과 과정에서 고용 창출 계획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인원 한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금을 지원 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역대최대 모태펀드 추경 집행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이 본격 집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추투자는 87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모태펀드 출자로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조성된 자금으로 청년창업기업, 재기이업 등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글로벌 성장 가능 기업에 투자 할 방침이다.

청년창업펀드는 많은 기업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대상 기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전체 고용 중 만 29세 이하 50% 이상
  •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R&D) 비중이 5% 이상

요건에 맞아야 모태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추후에는 청년고용 기준을 만 39세로 통일하고 R&D 비중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