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준다.

정부가 2018년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조735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은 어렵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3.35%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면서 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500억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 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조절 가능한 ‘기업자율 상환제도’도 신설된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우선 돕기 위해 정책자금 예산 중 60%(2조2410억원)를 정책자금을 처음 받는 기업에 집행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선도가 수출 기업, 성과 공유, 고용 창출 기업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용 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 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미래 신성장 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 특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 소비재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 융자해주며, 융자 한도는 개별 기업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융자 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은 50억원)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정책자금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 상환제도’도 신설한다.

기업 자율 상환제도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 자율 상환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미만 대출 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될 계획이다.

정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7조원 공급

정부가 내년도 창업기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7천350억원을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내놨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735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4.2%(1천5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3.35%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세부항목별로 창업기업자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50.0%)인 1조8천66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성장 기반자금이 8천800억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신시장진출지원자금(4천9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천29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사업(1천7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천억원) 순이다.

홍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로 공급하고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을 확대했다”고 전달했다.

중기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8천억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8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모두 8000억원

  •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 창업기업에 4000억원
  •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을 공급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자금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라 전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 계획이 있는 중고시업을 우선 심사한다

추가로 평과 과정에서 고용 창출 계획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인원 한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금을 지원 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만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