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진 설계 보강 소형 건축물 지방세 감면
경기도 파주시는 내진 설계를 보강한 소형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이번 감면 제도는 내년 12월 말까지 내진 설계를 보강한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인 대형건축물은 이번 감면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제도의 대상은 주택등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소형 건축물의 신축·이전하는 소형 건축물이다.
이때에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의 절반을, 또는 5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각각 깎아준다.
이러한 소형 건축물을 대폭 수선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아예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건축주가 건물 내진보강공사를 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6일 “최근 잦아지는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