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무조사 권한 국세청 전담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9일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가 중복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의 개정안들이 통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에서 모든 권한을 국세청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산정’관련 세무조사 권한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급증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OECD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여 지방정부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경련은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고 말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