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600억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융자와 투자요소를 복합한 정책자금 지원방식인 성장공유형 대출의 2018년도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발표했다.

성장공유형 대출이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의 자금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50% 증가한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출기간 중 지원한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이 있으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해당 중소기업의 부채감소 및 자본증가 등 재무구조 개선을 도와준다.

신청대상은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7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다.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인수한도 45억원이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이 대상으로 하는 미래가치연동형은 표면금리를 50%(0.25%) 낮추어준다.

추가로 기업가치 산정을 전환사채(CB) 인수 시점에서는 생략하고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평가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초기 자금이 시급한 창업초기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허석영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올해에는 성장공유형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업에 IR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IPO교육 등 다양한 후속서비스를 통해 지원기업의 후속투자 및 기업공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보증 이용 기업 지원

보증

신용보증기금이 15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중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체를 선별하여 총 35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보가 주식과 사채를 인수하여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되어 첫 해 27개 기업에 2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30개 기업에 25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 중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초기 기업체 총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집행했으며 57개 기업 중 15개 기업에는 창업투자조합 등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365억원 규모의 후행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도에서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체는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하고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성이 뛰어난 비상장 중소기업이며 투자 한도는 기업당 신용등급별 최소 10억에서 최대 30억원이다. 투타기간은 주식이 3~10년, 사채가 3년 이내이다.

한편, 신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 구축’의 일한으로 올해 민간투자기관과 공동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보 자본시장부 황석병 부장은 “민간 자본과 협업 체계 구축으로 창업 초기기업과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 이라며, “창업초기기업과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상담은 신보 8개 창조금융센터 및 106개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보 자본시장부 담당자를 통하여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