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개정안, 탈세 막는 세법인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인차 탈세 방지 세법 개정안이 비용상한을 정하라는 등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마련한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기존안이 고가의 차량일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기재부에서 지난 24일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보고 했다.
기재부에서 작성한 기존안은 차량 구입비와 운행비 등 총 비용의 절반까지 경비로 인정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업무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경비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년에 운행기록이 없어도 1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물론 기재부의 취지는 중소 법인의 차량 운행기록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고가 차량의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처리 기간이 정해졌을 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조세위의 입장이다.
조세위에서는 기재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복잡하다는 점과, 구입비와 유지비를 포함하여 대당 비용인정 한도를 설정해 단순화 시키도록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 인정 규모를 구입비, 리스비 포함 3000만원,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 하는 등 차량 구입비 또는 구입 및 유지비의 경비 처리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있다.
따라서 기재부의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조세위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3000~5000만원의 손비 처리 한도를 두자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비용한도 설정이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