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2016년부터 하도급법 보호 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되어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내년부터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 즉 원사업자 5000 곳과 하청기업 즉 수급사업자 95,000 곳 등 약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우선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거래 상황을 점검한다.
현재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 시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청기업 의무를 부담하고 대기업이나 같은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25일부터는 전체 중견기업의 약 75% 가량의 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부터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