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되다.

탄력관세

2016년부터는 정부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원재료에 적용되는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대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탄력관세로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탄력관세라는 것은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과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특정 물품에 할당관세나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되는 주요 품목들로는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장비 및 원재료이며, 이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올해 4개 품목 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 608억원 규모로 확대될 방침이다.

할당 관세로 신규 적용이 되는 대상 중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원재료(산화코발트, 인조흑연) 등이다.

또한 영세 중소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모도 내년 12개 품목 242억원을 확대되며,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용 곡물 19 개 품목, 유가 하향 안정세와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한 석유, 가스, 석유화학 품목에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조정관세에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이 적용될 예정이며,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살,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 13개 품목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확정되는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20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