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지원 확대

환경정책자금

환경부가 앞으로 중소기업으로 대상으로 하던 환경산업육성, 환경개선 등과 관련한 환경정책자금이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

2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소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통한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던 환경정책자금 융자산업에 대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소 환경 기업들의 장기화 된 국내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원활한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확대로 보다 많은 사업체에서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의 친환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가 런던의 정서에 의해서 내년부터 폐수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의 해양 배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육상처리를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초 자금 지원대상을 폐수오니 배출업체에 한하여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확대는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적응과 환경 개선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목표로 국가적 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환경중소기업의 운영지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의 성장기반자금에 대해 융자자금 사용처를 미리 지정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하며 중소환경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수요자 중심의 재정정책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한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금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다.

환경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애로사항 논의

중소기업환경애로사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26일 ‘제 23차 중소기업 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들이 겪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적용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 참석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최근 수입 주류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도매업자의 빈병 재활용 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전했다. 이에 대한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적용 등을 통한 도매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상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이 화학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되어야 한다고 뜻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기준완화와 폐유리 사용 재활용제품 기준 개성 및 신설, 환경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중소기업 대표들이 환경부에 건의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와 중소기업간 지속가능 사회 구현 방안을 공유하는 ‘환경 이슈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며 환경정책 입안 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 정책 실장은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환경 역량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 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