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하버파크호텔에서 23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과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애로 해소를 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해소를 촉구하였다.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은 재무회계구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재무회계와 다름이 없지만 경영평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받고 있는 점을 꼽으며 MAS 2단계 경쟁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시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을 구분하여 평가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를 제외하여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기업 우선구매 공동사업 조합 추천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수요기관의 이해가 부족하여 활용건수가 13건이라는 점을 꼽으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조달청의 내부지침을 제정, 공동사업제품을 지방조달청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MAS에 신제품을 등록하여도 2년간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없을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한 부분이 다른 신제품 개발의욕 상실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신제품의 경우 납품실적 인정을 5년까지 연장하고 민간실적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주 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발주 확대와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코리아 나라장터 전시회 참가비 부담완화, 우수조달 업체로의 수주편중 완화 등 11건의 건의사항들이 제출되었다고 전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세계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3%미만이므로 중소기업등의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시장에서 연간 100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조달청이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망 확대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달청, MAS계약 관련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조달청MAS계약

조달청은 30일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과 3개 이상 기업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 되었으며,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 연장이 진행된다. 공고기간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으로 3년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천여개의 조달업체의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는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을 시,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선조치를 악용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해서 조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개선안도 있다.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 시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개선하여 인증 분류체계를 간소화 하며,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하여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 평가점수를 7점, 3.5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17년 1월부터 2단계 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11개로 축소되어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인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등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품목을 계약할 때 요구하는 납품 실적의 인정기간도 3년까지 확대하며, 재계약 품목은 납품 실적을 요구하지 않게 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 조달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을 쉽게 할 방침이다.
신용평가등급 등이 낮거나 부족하여 조합 계약으로 시장참여를 하였던 기업들도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될 시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시에는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계약이 가능하게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MAS 2단계경쟁 시 전년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배점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 제품 생산 벤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대한 공정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정이 개정되고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한 위반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1월, 3차위반 : 3월, 4차 이상 위반 : 6월 으로 완화한다. 또한 환수 요구에 불응 할 경우 환수가 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 당하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에 대해서 존속기간 확인이 어려운 점과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배점만 부여된다.

이 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시 입찰참가자격으로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요구하던 26개 품명에 대해서 ’15년 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 시 소요되던 인증관련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내년 3월부터 일괄 시행되고 인증 분류 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조달청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우수 제품 생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