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구업계, 조달청과 간담회로 공공조달시장 개선 방안 등 논의

공공조달시장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조달청과 14일 간담회를 가지고 중소 가구업계의 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장안동에 위치한 가구 연합회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관련 공공조달시장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조달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확대’, ‘영세기업 MAS진입에 대한 애로사항’, ‘가구시장의 양극화’ 등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했다.

토론회에서는 MAS 2단계 경쟁 성능인증 우대의 문제, 가구 전문 생산업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수급체 우대, MAS 등록업무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유문형 쇼핑몰기획과장은 “가구단체의 단체장들이 가구산업에 대해 큰 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구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업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해 10월 가구회관에서 개최한 조달청장 간담회에서 가구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이 해결돼 중소가구업체들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오늘 논의된 가구업계의 의견도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조달청, 가격조장 정황 파악으로 인한 추가 조사 실시

조달계약위반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의 정황이 확인된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 48곳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토목용보강재의 조절단가가 시중가격 보다 비싸다는 의혹 제기에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에 대한 샘플링과 현장실사 확인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조달계약 과정에서 업체에게 유리한 가격 자료만 제출,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계약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등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비슷한 사례가 업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격조작 등의 위반행위를 통한 물품 거래가 지속적인 수요기관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MAS 계약 중인 48개 업체에 대해서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를 하고 업체 간 담합을 통한 가격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서는 앞으로 감사부서 주관 특별점검 T/F를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조달청 단가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 사실이 확인되는 사안과 세금계산서와 같은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조사가 실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인 된 계약업체는 그 간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을 확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조달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포하며 제도개선을 통한 이 같은 사례 방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