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방안 발표

훈련비

고용노동부에서는 17일 ‘2016년도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원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지원훈련단가 즉 훈련비를 100% 전액 지원되며,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부담을 10% 축소하려 부담이 완화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훈련비는 80%를 지원하고 2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되었다.

이 외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요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완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30시간 이상 훈련을 해야만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이 ‘5일 이상 유급휴가, 20시간 이상 훈련’으로 완화될 것이라 전했다.

지금은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 경우 정부에서 되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제도 완화로 훈련기관들이 정부에 직접신청하고 지급받게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원격 훈련’ 관련 지원도 확대하여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근로자들의 시간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 및 공학분야 e-러닝 콘텐츠는 지난해 대비 100개 증가하여 300개로 하며, 원격훈련 지원 단가 역시 단계별로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에 16시간 이상 참여해야 지원받았으나 이를 절반으로 줄여 올해에는 8시간 이상 참여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직원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현 훈련 ‘일학습병행 기업’도 지난해 대비 5000곳 증가시켜 8000곳으로 하고 학습근로자도 1만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라 전했다.

위탁훈련기관에는 지문인식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면서 훈련비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훈련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직업능력지식 포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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