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용평가서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제외한다.

현금서비스한도소진율

1일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한도금액을 채우는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30일까지는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이 한도금액을 채워서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었다. ‘갚아야 할 돈이 많다’는 이유에서 신용등급 평가 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1일부터 제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카드사가 카드이용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실제 이용액 비율을 한도소진율이라고 한다.

11월 30일까지는 신용평가사에서 한도소진율이 높은 소비자에 대해 신용평점을 깍거나 등급을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때,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가 한도를 높게 설정한 소비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카드를 한 장 사용하는 소비자가 여러 장을 사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하기도 한 경우가 발생했다.

가령 월 이용한도가 300만월일 때 현금서비스 이용을 250만원 쓴 소비자가 월 이용한도가 500만원일 때 현금서비스 이용을 300만원을 쓴 소비자보다 신용등급 산정 점수가 깎인다.
또는 월 이용한도가 200만원인 카드 2장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을 각각 100만원 쓴 소비자는 소진율이 각 50%로 잡혀 같은 한도 카드 1장으로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쓴 소비자의 소진율 100%로 잡힌 소비자의 신용점수가 더 많이 깍인다.

금감원은 1일부터 시행하는 한도소진율 제외 정책을 통하여 이런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5만명의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 이상으로 오르고 166만명의 신용등급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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