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수출초보기업과 창업기업 적극 지원방침
무역보험공사는 18일 수출초보기업등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규정”을 도입하며 특히 창업기업에는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렵게 확보한 수출기회를 자금의 부족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소·중견기업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보험 특별지원’은 무역보험공사 내규의 제한 외에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 등을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특별지원이 들어가는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화장품이나 신약 등 차세대 수출 산업을 더욱 수출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이나 경쟁력을 보유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무역 보험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을 위한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은 창업 5년 이내의 중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지원한도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확대하며 보증료도 50%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 외 무역보험공사는 ‘전담반’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직접 발굴하는 등 더 많은 수출 초보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인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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