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개발 개정안 시행 등으로 중견기업 규정완화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가 R&D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비리 방지,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연구 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실시근거 마련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하면 참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R&D 비리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비 사용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2년으로 강화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에 있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통합하여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심의 평가단’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중견기업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도 정부 출연금의 20%로 인하하였다.
이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중소기업보다는 상당히 높은 3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 변경 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액 예산 규모 변경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예산 변경 금액 5%이상 변경 시 200만원 이하는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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