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 강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체납관련 과세관청의 조사대상을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장안 등 14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친족 등으로 조사대상이 확대 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보았으나 예산부수법안에 밀려 의결을 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 추징 여론과 함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질문 및 검사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국세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발현되었다.
또한 같은해 6월에는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애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정부도 세법개정안에 대상자에 친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어넣었던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명의대여 행위 관련 처벌대상에 ‘이미 등록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자’, ‘이미 등록된 자신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법칙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정수를 20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교육 등에 대한 자유무역 협정 활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의 특례법과 관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한 관세사법 등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등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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