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충당금 폭탄’에 기업 지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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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장과 10개 은행장들이 모여 조찬 간담회를 했다. 그 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게 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충당금 폭탄’인데, 이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하며 틀에 얽매인 대손충당금 규정으로 인해 살릴 수 있는 기업도 놓친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특정 기업이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 되면 기존여신, 신규대출 등 부실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어도 금융당국의 과다한 충당금 규제로 구조조정을 지체시킨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는 정상 여신은 대출액의 0.85%, 요주 여신(1~3개월 연체) 7%, 고정 여신(3~6개월 연체) 20%, 회수의문 여신(6~12개월 연체) 55% 이상, 대출금을 떼인 추정손실 여신 100%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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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조 리스크 컨설팅코리아 대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충당금 적립에 대한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은행에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에 한해 충당금을 일정 기간 절반 정도만 쌓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STX그룹 부실대출로 산업은행 임직원 10명을 징계했던 사례를 보면 채권단의 의사결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자율협약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구조조정 실패 시 배임죄나 책임론에 의한 검찰 등에 고발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로 은행들이 구조조정 작업에서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 작업이 실패하여도 자금지원 등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제재나 수사를 최소화 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있으나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 중인 이익공유형 대출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기술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게 연간 20억우너까지 저금지 대출을 해 준 뒤 영업성과가 좋을 시 추가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채권단의 미래 이익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제도화되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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