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회생 컨설팅’ 지원

AKR20151106131900065_01_i

인천지방법원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회생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조사위원 선임 절차를 생략해 주게 되었다.
대신 인천지법에서 조사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 회계법인을 컨설턴트로 선임하게되며 기존 ‘조사보고서’대신 회생컨설턴트가 도와서 작성된 ‘관리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회생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며 회생 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이 없이 회생 절차가 적용되어 비교적 회생절차의 지식이 낮은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창원, 의정부, 수원에 이어 전국 5번째로 인천지법이 중소기업청과 ‘회생 컨설팅’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Comments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