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구 되팔기 형사처벌 받는다.
최근 해외에서 제품은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는 직구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다른 이에게 되팔기를 하다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구를 하게 될 경우 자가 사용을 조건으로 핸드백, 모자, 완구 등 허용 물품을 수입 시 150달러, 미국산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이를 악용한 되팔기가 사실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관세청에서는 10일 이 같은 사례 중 신발을 직구하고 되팔기 하던 대학생이 밀수범으로 전락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미국에서 국내에 발표되지 않은 유명 상표 운동화 및 의류를 직구하고 인터넷 중고 장터에 웃돈을 주고 내다 팔다 관세청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라는 통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목록통관 대상이 일부 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의 주 표적이 된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이나 이른바 키덜트족이 선호하는 완구나 패션 관련 제품이 주요 취급 품목이었다.
이러한 목록통관 직구 되팔기에 대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죄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적이라면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겠지만 물품 원가가 2천만원을 넘어가거나 수 차례 되팔이를 반복하게 될 경우 검찰에 고발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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