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 세제 감면기한 연장추진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청년 노인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근로 소득세 감면 기한은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현재 신규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3~5%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청년 노인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도 올해 말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 새액공재율을 5~6%로 올리고 공제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은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함께 고용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연장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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