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말까지 탈루세금 70억 추징했다.

청주시

청주시가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창업중소기업 및 법인, 산업단지 531개의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하여 1766건, 7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7% 증가, 32억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한 것이라고 한다.

법인 정기조사에서 15억 9000만원, 산업단지 감면사후관리 및 원룸주택 미신고 매각,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취약분야의 기획조사에서 54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세목별로는 지방교육세 3억 4000만원, 취득세 56억 8000만원, 기타 지방세 9억 70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495㎡초과 대형건축물 171건에 대해 취득금액인 건축공사 도급금액 조사를 진행하여 도급가액을 누락 신고한 5명을 적발하여 2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법인정기 서면조사서 미제출, 불성실 법인 10여 곳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세정과장은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기면서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관련법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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