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소기업 상대 기술료 소송
3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분야 세계 1위 업체이자 창조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힌 중소기업 ㈜테크로스를 상대로 낸 기술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서울고법 민사 4부가 밝혔다.
지난 2005년 해양과기원에서는 선박 평형수 전기분해 소동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 같은해 10월 이 장치에 대해 전용실시권은 테크로스 측에 주고 2025년까지 기술을 활용한 매출액의 3%의 기술료를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과기원과 테크로스는 ‘매출액 3%’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3년간 법정싸움을 해왔다.
해양과기원의은 테크로스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신뢰도 획득을 위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중 1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테크로스는 지난해 해당 기술이 특허등록 무효 심판 확정을 받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전해모듈 제조판매로 발생한 매출액 3%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서 1심으로 원고가 피고에 연구개발 자문등을 해줬으므로 전체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해양과기원에서 청구액을 올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고 전체 매출액을 기술료 산정에 인정하지 않았으며 금액 또한 8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제품판매 사례에 따라 전해모듈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테크로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창조경제를 앞세우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은 못해줄망정 석연치 않은 계약으로 발목을 잡는 현실이 안타까깝다”며 “이번판결을 계기로 벤처기업을 향한 국책연구기관의 ‘갑질’ 풍토가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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