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문화콘텐츠 육성 및 특화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투어코스 개발, 노후시설 디자인 재생,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2년 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기존에 참여중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ㆍ 임대차계약건수 기준
ㆍ 공설시장 내 영업점포의 경우에도 상생협약 체결 필수
–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ㆍ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ㅇ 우대조건
①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②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21. 12월(최대 2년)
ㅇ 지원규모 : 총 85곳 내외 (신규 40곳* 내외, 계속 45곳)
* 20년 첫걸음(기반조성)→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도약지원) 시장도 포함
ㅇ 지원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의 디자인 재생(복합문화공간, 골목미술관, 아트거리 등)
– 지역특산품과 지역 장인(丈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니어몰 조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 사업 일체
ㅇ 지원조건
– 2년 간, 최대 10억원 이내
ㆍ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ㆍ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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