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초 비상 걸리다…계좌이동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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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9시부터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주거래 은행 계좌를 복잡한 절차나 방법 없이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이동통신요금, 보험요금, 신용카드 등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출금계좌 이동을 할 수 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동납부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일부를 타 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통신/보험/카드비만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급식비/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순차적 확대 하겠다고 금융결제원은 밝혔다.

계좌 이동제 추진 일정으로는 지난 7월 페이인포를 통한 자동납부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였다. 10월 30일 이후로는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화 되어 은행영업점에서도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며 가능대상 또한 월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6월 부터는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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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였던 영국의 경우 선두권 은행권들에게서 19만여계좌가 빠져나가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국내 은행권 중 개인 고객 시장의 1위는 KB국민은행, 그 뒤를 각각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이 뒤를 잇는다. 계좌이동제가 실시 되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르는 일이다.
이에 따른 은행권들의 상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은행권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별성도 낮은 편이며 시행초반 이후에는 큰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이 측면과 은행권에 대한 업계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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