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애로사항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26일 ‘제 23차 중소기업 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들이 겪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적용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 참석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최근 수입 주류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도매업자의 빈병 재활용 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전했다. 이에 대한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적용 등을 통한 도매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상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이 화학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되어야 한다고 뜻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기준완화와 폐유리 사용 재활용제품 기준 개성 및 신설, 환경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중소기업 대표들이 환경부에 건의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와 중소기업간 지속가능 사회 구현 방안을 공유하는 ‘환경 이슈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며 환경정책 입안 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 정책 실장은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환경 역량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 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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